
한국장학재단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한국장학재단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30일 공포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237호, 2011.9.30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간 동의 범위(제18조의 3제4항 관련)
번호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간 |
2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2011.7.1-부터 ~ 2016.12.31까지 |
법정기부금단체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공익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하여 법률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법정기부금단체 신규 지정은 공공기관 등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과 '동법시행령'이 올해 3월에 개정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개인소득의 30%, 법인소득의 1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 법인의 경우 소득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는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에 따른 과세특례 : 기부금의 손금 인정 한도증가 법인:지정기부금단체10%, 법정기부금단체:50% 개인:지정기부금단체30%, 법정기부금단체100%
어려운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기부금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2011.9.30 *기부금 문의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담당자 (02-2259-2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