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학기 농어촌융자 신청공고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666-5114)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특별법 제23조
신청기간
2012.1.3(화) ~ 2012.1.13(금)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 대학)
- 등록금 대체(대학)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 융자학기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제도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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