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안내
신고기간 2011.12.1~12.31
- 채무자 신고란?
- 취업후 상환 학자금(이하'든든학자금'이라 함)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15조
-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 1. 채무자는 연1회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3.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 대출자로서 대출잔액을 보유한 모든 고객 단,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거치,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상환하는 생활비 대출의 잔액만 존재하는 채무자의 경우는 제외
- * 소득 8분위 이상으로('10년 대출자는 6분의 이상)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인자가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경우
-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고합니다.
- 홈페이지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채무자신고
- 신고 기간
- - 매년 12월중(12.1~12.31)
- - 시간 : 09시 ~ 22시
- 문의처
- 대표전화 : 1666-5114
- E-mail:icl@kosaf.go.kr


2012년 정기채무자신고 기간 중 첫째주, 둘째주 주말은 시스템 점검의 사유로 인해
신고가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 2, 12.8 ~ 9)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599 -200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