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변경 안내
대학 졸업 후 경제적 곤란자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변경 내용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변경내용
기 준 |
변경 전 |
변경 후 |
기본자격
요건 |
o 대출연체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규제 중인 자 신청불가 |
o 대출연체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규제 중인 자 신청가능 |
o 신청자 연령제한
→ 별도 기준 없음 |
o 신청자 연령제한
→ 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 |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 |
o 부 또는 모의 사망시점
→ 별도 기준 없음 |
o 부 또는 모의 사망시점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자) |
o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일
→ 별도 기준 없음 |
o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유형5
(중증질병) |
o 중증질병 범위
→ 암, 뇌출혈, 심근경색 |
o 중증질병 범위
→ 암, 뇌출혈, 심근경색, 백혈병, 뇌경색(추가) |
2. 기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