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학자금상환 신고·납부 안내 | ||||||||||||||||||||||||||||||||||||||||
---|---|---|---|---|---|---|---|---|---|---|---|---|---|---|---|---|---|---|---|---|---|---|---|---|---|---|---|---|---|---|---|---|---|---|---|---|---|---|---|---|
[ 작성자 : 오미현 2013.05.03 43,556 ] |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학자금상환 신고, 납부 안내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2012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학자금상환 신고, 납부(5.31일까지)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 소득금액이 794만원 이하인 경우 학자금 상환의무 없음)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Income Contingent Loan)제도란? 기존의 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에도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하게 됨.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학 중에는 학자금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기본구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자금 신청→학자금 대출→소득연계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구성
<학생> : 학자금 대출 신청
<국세청> : 상환금(의무상환액)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3. 대출원리금 상환원칙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는 대출시점부터 발생하나,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 (의무상환액)을 상환 상환율(20%)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계산함
4. 상환기준소득
* 소득금액(근로소득자)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5. 의무상환액 수납방식 - 의무상환방법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본인이 신고ㆍ납부하는 방법과 사업주가 원천공제하는 방법이 있음
* 원천공제방식 : 대출받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상환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급여
6. 상환시기 및 방법 - 종합소득자와 양도소득자는 매년 신고ㆍ납부기한까지, 원천공제 대상 소득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원천공제의무가 발생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 후 6월, 증여후 3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소득별 상환시기 및 방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시면 편리 7. 학자금 상환신고 및 납부방법 ▣ 전자신고 : 평일 09:00 ~ 19: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음) [납부할 의무상환금액 계산]한 후, 납부할 은행을 선택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 조회하는 기능
▣ 납부방법 납부방법을 [전자납부]로 선택하고 [상환하기] 클릭
8.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계산된 연간 의무상환액이 소액(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6만원을 상환 * 상속ㆍ증여에 의한 의무상환시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음
9. 무신고·납부에 대한 불이익 -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원천공제 의무자가 원천공제를 미이행하거나 무납부시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 무신고(의무상환액의 10%), 무납부(의무상환액의 5%)
10.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한도 9%) - 상환고지 : 종소, 양도 등 의무상환액 무신고·무납부시 채무자에게 고지 * 원천공제의무가 원천공제 후 무납부시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고지 - 연체금 : 미납된 의무상환액 × 연체율(3%) - 연체가산금(한도 5회) : 미납된 의무상환액 × 연체가산율(월 1.2%) 11. 상환관련 상담문의 - 신고 및 납부관련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8번) - 대출 및 자발적 상환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
이전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부장관 서한 공지 | |||||||||||||||||||||||||||||||||||||||
다음글 | 제5회 정부학자금지원 및 대학생 지식멘토링 수기공모전 당선자 발표 일정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