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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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미현 2013.06.14 66,311 ] | |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라면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 신청하세요!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 신청하세요!!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란? 1. 대상제단에 학자금지원을 받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유의정보 등록중인 자로, 현재 재학 및 휴학생, 졸업후 2년 이내인 자 2. 유예방법
3. 혜택대학교(학부)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기간만료시 재등록됨)
4. 주의사항신용유의정도 등록유예정도는 신용유의정보만 해제하므로 별도로 채무상환 의무는 계속되며, 재산 및 소득 발견 시 법적조치는 계속되므로 소득 등 상환여력이 있을 때는 분활상환제도 이용 권장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1599-2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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