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1] 직무기초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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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윤정 2013.07.26 31,899 ] | |
※ 필히 공지사항을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공지1]부터 순서대로 확인할 것!!
[ 2013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생 대상 안내사항]
1. 직무기초교육이란?
- 4주 이상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현장실습을 진행했던 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 또는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직무기초교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먼저, 위에 말했던 기업에서 진행하는 OJT 교육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OJT란 기업 내 직원 교육훈련 방법의 하나로, 직무에 관하여 직속 상사로부터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개별지도 및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말한OJT 교육은 모든 기업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교육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위의 OJT 교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OJT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원수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교육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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