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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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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미현 | 작성일 : 2013.09.09 | 조회수 : 29,570 ] | |||||||||||||||||
신용회복지원젣 대상 확대재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분할상환 초입금 납부금액 및 분할상환 허용 최소금액의 기준 등을 완화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변경사항 적용일시2013년 9월 2일(월) 분할상환약정 변경사항 비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대상자 변경기존 신용 유의자 - 신용유의자,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과다채무자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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