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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작성자 : 최병하 | 작성일 : 2024.05.28 | 조회수 : 15,617 ]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개정이유
 ㅇ 학생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올 7월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에 따라 이자면제 근거 조항을 최신화하여 명시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약정서 제10조(상환의무의 면제) 제3항에 명시된 이자면제 근거조항(학자금상환법 제16조의2)관련 이자면제 적용 대상 확대 반영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약정서 제4조(상환의무) 제2항제1호에 명시된 생활비대출 무이자대상 중 「학자금상환법」 이자면제 조항에 확대 통합된 대상자 삭제 등 관련 조항 변경 및 약정서 제10조(상환의무의 면제) 제3항의 이자면제 근거조항 최신화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기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기지원중인 이자면제 적용 내용 명시

 

□ 적용 시기: '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 부터 적용
  * 2024-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예정일: '24. 7. 3.(수), 일정 변동 가능

 

□ 적용 대상: '24학년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변경 사항(신구대조표) 1부.
       2.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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