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Dream Letter 2014.04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을 국세청이 응원합니다!
학자금 고민의 든든한 파트너
소득에따른 의무적 상환업무는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5월은 종합(양도)소득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자가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달 입니다.
- 학자금 상환요건
2013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의무상환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올해는 전년도(2013년도) 연간소득금액이 850만원(총급여기준 1,79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환의무가 발생
- 종합(양도)소득자 상환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신고서를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 ~ 6.2)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상환금액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근로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어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에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 Q&A 의무상환액 계산사례
- 사례1 :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Q : 2013년도에 총급여 2,000만원과 사업소득 1,500만원(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발생한 경우 의무상환액은 얼마인가요? 의무상환액 : 335만원 (연간소득금액 2,525만원* - 상환기준소득 850만원) x 20% (상환율) * 연간소득금액 : ① 근로소득금액 : 1,025만원(총급여 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975만원) ② 사업소득금액 : 1,500만원(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 사례2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Q : 2013년 중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2,000만원 발생한 경우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요? 의무상환액 : 230만원 (2,000만원 - 상환기준소득 850만원) x 20%(상환율)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기준소득 초과금액의 20%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다음해 5.1 ~ 5.31)에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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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세미래콜센터 126번(내선8번)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www.icl.g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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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시 국세청에 이메일 수신을 동의함에 따라 든든학자금 상환 방법을 안내드리기 위해 발송되는 메일입니다. 본 메일은 발신 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126번(내선 8번)을 이용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