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및 혜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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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2015.02.10 20,466 ] | |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o 청소년 증이란?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 교통수단ㆍ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 (청소년증)
o 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 청소년이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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