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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Ⅰ유형) 장학금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배철진 | 작성일 : 2025.04.09 | 조회수 : 4,255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5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1유형)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신청자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아래 내용 및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서류제출 바랍니다.


□ (제출목적)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장학 수혜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제출대상) '25. 4. 23.(수)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기간 개시 일자 기준
  ※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알림톡 발송 예정

 

(제출기간) '25. 4. 9. (수) ~ '25. 4. 16.(수)
  ※ 별도 기간 연장 절대 불가
  ※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여부 및 대학추천 여부 등 무관하게 사유불문 신규장학생 최종 선발 불가

 

□ (제출방법) 붙임파일의 안내문 확인 후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 허위 작성 등 적발 시, 환수 가능

 

(제출처) hopeladder@kosaf.go.kr

 

□ (문의) 1800-0499


 

감사합니다.

 

 

붙임 1.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 1부.

       2. 동의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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