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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 1차 대상자 발표 안내
[ 작성자 : 김화윤 | 작성일 : 2024.08.07 | 조회수 : 5,245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입니다.

신한은행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한은행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의 1차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으니, 1차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사업 공고문과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대상자 선정 결과 조회 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아래 경로로 확인 가능
  ■ 조회방법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관리(장기연체) > 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 > 신한은행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 선발여부 조회

 


2. ★ 유의사항 ★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1) 기본요건 심사 : 나이, 약정 유지기간, 사망, 개인회생/파산 등 확인  ☞ 8/7 발표 완료
 2) 상환실적 확인 : 자동이체(은행 : 신한은행)로 분할상환금 3개월 상환 여부
 3) 최종 대상자 선정 : 지급 전까지 제외 대상 여부 모니터링 진행 후 지원금 지급
 * 위 내용은 요약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지사항/공고문 확인 필요

 

 ☞ 상환실적, 제외 대상*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므로 1차 대상자가 반드시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1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 필요(3개월 상환 등)

  * (제외 대상 예시) 개인회생/파산, 채무면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자체 등 타 기관 조기상환 지원을 포함하여 별도의 채무조정 절차는 진행하는 경우 등

 


□ 월 분할상환금 상환 요건 중 유의사항
 - 월 분할상환금을 선납한 경우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과 관계없이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 반드시 8월, 9월, 10월에 대출상환상담센터(1599-2250)으로 연락하여 즉시출금 요청 필요
 ☞ 만약 즉시출금을 요청하지 않아 월 분할상환금이 자동이체로 상환되지 않는 경우, 상환실적 인정이 어려움.

 


□ 분할상환약정 재약정 시 유의사항
 - 추가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1차 대상자 선정 후 분할상환약정을 재체결하는 경우, 월 분할상환금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연결 확인 요망

 

 

 

3. 향후 일정
□ (8~10월) 상환실적, 제외 대상 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 (11월)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문의처(평일 09:00~18:00)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 1599-2250

 

 ▶ 사업 공고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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