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안내(대상: 근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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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주영 2024.10.10 30,541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담당자입니다.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안내드립니다.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요건 조성 및 방학 중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을 제고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기관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관) 근로장학생 수요 신청 기간: 2024. 10. 10.(목) ~ 2024. 10. 30.(수) 18시 → 신청 종료시각 10. 30.(수) 23시 59분까지 신청 연장되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붙임1 참고) - 근로기관 수요조사 기각사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신규 근로장학생이 배정되므로 기존 참여 중인 근로기관은 이를 유의하여 신청 ※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 ※ 신청기간 종료 후 일방적으로 취소 시 향후 국가근로장학금 참여제한이 있으므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서 수정 및 취소해야 함(신청 후, 취소의사가 있을 경우 신청기간 내 신청화면에서 취소) ※ 붙임 매뉴얼 및 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붙임 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
□ 참여(신청)가능 기관(근로지) (1) 정부기관, 시도지자체, 시도교육청, 유치원, 학교(초중고교 등),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 ※ 정부기관, 시도지자체, 시도교육청: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 코드가 83으로 확인되는 기관 (2) 공공기관, 지방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지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서 확인 - 그 외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재단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그 외 재단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근로지 참여 불가 ※ 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재단 근로지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참여 불가할 수 있음
□ 기관 신규 등록 요건(기관 포털(workstudy.kosaf.go.kr)에서 기관 등록 시 서류 제출 필수) - 세금 및 사회보험의 체납 사실이 없는 것에 대한 증빙으로써 사업장 명의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제출(기관별 제출 상이하오니 붙임2 확인) ※ 그 외 상세사항 첨부파일 확인 필수
□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 일정(상세 일정은 붙임 확인) - 근로기간: 2025. 1. 2.(목) ~ 2025. 2. 28.(금) ※ 근로장학생 소속 대학의 근로 종료, 근로장학생 졸업 및 휴학 등 개인 사유에 따라 신청하신 근로기간만큼 근로가 불가할 수 있음. (근로기간 일정 변경을 희망할 시, 근로시작 전 배정된 근로장학생의 소속 대학 근로장학 담당자와 근로 가능 일정 협의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붙임1. 2024년 동계방학 집중근로 참여신청 매뉴얼(근로기관용) 1부. 붙임2. 2024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근로기관용) 1부. 붙임3.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관련 FAQ 1부. 붙임4. (양식)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1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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