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산정 관련 공공기관 대출금 반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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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2015.07.17 37,764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소득분위 산정 시에 다음의 공공기관 대출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부채로 반영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기관 대출금 인정 범위 1. 주택연금 ㆍ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2. 농지연금 ㆍ 농지담보지원(대출)금 (한국농어촌공사) 3. 부실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 4. 대출금 (미소금융중앙재단) 5. 임대차지원(대출)금 (한국토지주택공사 ㆍ SH공사)
◆ 이의신청 가능 요건 - 학자금신청일 이전에 공공기관 대출 잔액을 보유한 경우 (학생 및 동의 가구원 기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채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학자금신청일 이전 전액 상환되었거나, 학자금신청일 이후 대출을 받은 경우 (2) 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물건(주택 등)이 재산에 미반영된 경우 (3) 학생 및 조사대상 가구원(학생 미혼시 부모 / 학생 기혼시 배우자)명의의 대출금이 아닌 경우 (4) 소득분위 산정지침 상의 기타 사유 등
◆ 이의신청 시 제출서류 - 대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확인서 (담보물건, 대출일, 만기일, 대출잔액 등이 표시) ※ 필요 시 금융거래 확인서 이외에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요청 가능
◆ 이의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이의신청 요청 2.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 이의신청 현황」 접속 3. 이의신청 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저장 → 공인인증서 확인(학생) 시 이의신청 완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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