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5-4호)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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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경 2025.04.14 1,099 ] | |||||||||||||||||||||||
●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5-4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환수절차)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4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법령 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 제9조 나.「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04. 14. ~ 2025. 04. 28.)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환수)대상자
나. 납부 기한: 2025. 6. 2.까지 다. 납부 기관: 한국장학재단 라. 납부 방법: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 가상 계좌번호 등 상세 납부 방법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대상자는「교육기본법」제28조 및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위 내용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부과통지서상 정해진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미납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미납금액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징수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심사점검팀(☎053-210-1042, 1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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