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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계속장학생 & 멘토교사 대상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자격 기준 안내
[ 작성자 : 김창권 | 작성일 : 2024.11.22 | 조회수 : 16,779 ]

ㅁ 장학생 자격 기준 안내
 ㅇ (자격유지) 매월 말 기준 소속 학교에 재학중인 상황
 ㅇ (자격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 유지가 어렵거나 소득기준 등 소명이 필요한 상황
  - 질병휴학
  - 수급자격 미소명
  - 카드 사용 모니터링 소명 불응
   ※ 자격유예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장학금은 소급이 불가하며 자격유예 사유 해소 시 익월부터 장학금 지급 재개(휴학생은 해당없음)
 ㅇ (자격중단) 장학생으로서 요구되는 최소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상황
  - 출결 미충족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수급자격 미충족 (3개월 소명기한 초과)
  - 자퇴?제적 등 학업중단
  - 학년 미진급 및 상급학교 미진학
  - 이중수혜 관련 타장학금 선택
  - 장학생 포기
   ※ 자격중단으로 장학생 자격이 종료될 시 중?고교생인 경우 향후 신규 장학생 참여 가능
 ㅇ (자격박탈) 장학생 자격 유지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상황
  - 사회적 물의 야기
  - 장학생이 아닌 타인(학부모 포함)이 장학금 유용
  - 제출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
  - 장학금 신청내용이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
   ※ 자격박탈로 장학생 자격이 종료될 시 향후 신규 장학생 참여 불가

ㅁ 장학금 사용기한 및 유의사항 안내
 ㅇ (자격유지) 장학금은 지급연도 기준 차기년도 2월 말까지 사용 가능
 ㅇ (자격유예) 장학금은 지급연도 기준 차기년도 2월 말까지 사용 가능
   ※ 재학도중 휴학으로 인해 자격유예되는 경우이며, 추후 복학 시 휴학당시 수혜한 장학금 횟수만큼 선차감 적용
 ㅇ (자격중단) 자격중단 사유 발생월말까지 장학금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사용한 금액만큼 반환금 발생
 ㅇ (자격박탈) 자격박탈 즉시 장학금 사용이 불가하며, 사유 확정일 익월부터 지급 받은 장학금을 사용 시 사용한 금액만큼 반환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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