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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024년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작성자 : 박초롱 | 작성일 : 2024.11.28 | 조회수 : 70,347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1년에 1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신고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완제자 제외)

 

 ◆ 신고기간: 2024년 12월 1일(일) ~ 12월 31일(화), 24시간 신고 가능(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또는 민간 개방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전자 신고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신고
 (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https://mo.kosaf.go.kr/apps) > 학자금대출 > 채무자 신고하기
 (3) 우리은행 우리WON뱅킹(https://won.wooribank.com/) > 원더월렛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4) 웰로 홈페이지(https://www.welfarehello.com) 및 모바일앱(https://app.wello.im/i) > 정책검색 >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 문의처: ①(대표상담센터)1599-2000  ②(온라인상담)재단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상담 ③(챗봇)재단홈페이지/앱>희망봇 아이콘 클릭>'상담사 아이콘'클릭

 

 ◆ 유의사항: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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