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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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2018.05.09 10,053 ] | |
2018년 상반기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진안군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진안지역 대학생」들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함을 알려드리오니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안지역 대학생 ◆ 사 업 명진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 지원대상진안지역 대학생 ◆ 지원범위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에 대하여 지원 2016년∼2018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8년 상반기 이자발생액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기간‘18. 5. 1 ~ ‘18. 6. 15. ◆ 구비서류이자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부또는모), 재학증명서 ◆ 접 수 처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 대상자확정 및 이자지원‘18년 7월 이후 예정 ◆ 이자지원 방법대학생 개인별 대출 이자 상환(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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