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승인 일정 안내(4.16.까지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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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원 2018.04.04 14,798 ] | |
2018년 1학기 소득구간 산정 일정에 따라 4.16.(월) 18:00 이후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를 한 학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됩니다.
ㅇ 2018.4.16.(월) 18:00까지 '① 가족관계 확인, ② 가구원 동의' 를 모두 완료한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학생 중 추후 소득 8구간 이하 확정자에 한하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승인 가능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은 2018.5.4.(금) 18:00까지 전환대출 신청을 완료하여야 승인 가능 ※ 2018.4.16.(월) 18:00까지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했더라도 소득구간이 대출 실행 종료(2018.5.10.(목) 17:00) 이후 확정될 경우 실행 불가
ㅇ 2018.4.16.(월) 18:00 이후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경우 소득구간 산정 마감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ㅇ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Tel. 1599-2000)로 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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