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가 포함 된 공지사항 게시물 제공

2017년도 하반기「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7.26 | 조회수 : 20,403 ]
2017년도 하반기「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반기「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선정방법
    •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지원범위
    구분 2017년도 2학기 2018년도 1학기
    공통사항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이자지원 대출구간 2014년도 2학기∼20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2015년도 1학기∼2017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이자지원 구간 2017. 1. 1∼2017.6.30 발생이자 2017. 7. 1∼2017. 12.31 발생이자
    이자지원 시기 2017. 11월 중 2018. 5월 중
    대상발표
    • 2017. 11월 중 (예정)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제한사항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신청서류
    • ▶ 신청서류 1∼5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시 신청·접수 완료
      • (공제회 본회, 지사·센터 방문 접수) 1∼5 원본서류 제출
      • (등기우편 접수) 1∼5 원본서류 및 피공제자·자녀 각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국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대신 '인감증명서'도 가능

    • ▶ 신청서류 중 '개인정보 동의서' 2(피공제자용), 3(자녀용) 구분 관련 주의 요망
    1. 1.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부【근로자 명의 작성】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자료실 - 회원복지'세부내용 서식 참조

    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1부
    3.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1부
    4.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공제자 명의로만 허용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5. 5. 재학증명서 1부

      * 2017. 9월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2017. 7.17 ∼ 8.31 신청자는 2017. 9월 이후 재학증명서 별도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0'
  • ◆ 접수기간 및 효력 : 2017. 7. 17(월) ∼ 10.31(화)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2017년도 2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018년도 1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 (단, 2018년도 1학기 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 ◆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접수방법별 제출서류 필히 확인 필요 (피공제자·자녀 각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추가 제출 여부)

  • ◆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상담 및 접수)
    구분 전화 구분 전화
    서울지사 1666-1122 (311번) 경인지사 1666-1122 (313번)
    대전지사 1666-1122 (341번) 부산지사 1666-1122 (321번)
    대구지사 1666-1122 (322번) 광주지사 1666-1122 (331번)
    구로센터 1666-1122 (315번) 원주센터 1666-1122 (343번)
    인천센터 1666-1122 (312번) 의정부센터 1666-1122 (314번)
    청주센터 1666-1122 (342번) 창원센터 1666-1122 (323번)
    안동센터 1666-1122 (324번) 전주센터 1666-1122 (332번)/td>
    제주센터 1666-1122 (333번) - -

    ※ 본회 상담·접수 등 상기「고객상담센터」에 문의

이전글
2017년 2학기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진도보고서 제출 안내(4학년 진급자 대상)
다음글
[학자금대출] 2017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실행 매뉴얼 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