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기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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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2017.03.14 32,387 ] | |
2017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기한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은 반드시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여야 이번 학기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하여 2017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 대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를 위한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자: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 기한 내 가구원 동의 및 가족관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이번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가구원동의 마감 기한 : ~ 2017년 3월 20일 (월) 24시까지 ※ 단, 오프라인 동의서의 경우 3.16.(목) 18시까지 제출 (2017.2.27. 이후 2017년 1학기 학자금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서류제출 마감 기한 : ~ 2017년 3월 16일 (목) 18시까지 ※ 3월 20일(월) 24시 기준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가 모두 완료된 건에 한하여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한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의 경우 2017년 3월 22일 (수)까지 선정된 자에 한하여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됨
가구원 동의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례별, 국가별 준비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먼저확인해요 → 자료실 [소득분위] 15번 게시글 ‘재외국민 국외 소득 재산·신고 주요사례 및 국가별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하여 이번 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되오니 다시 한 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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