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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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준 2016.12.26 16,909 ] | |
< 20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사항 안내 >
ㅇ 개정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대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6개 금융분야 표준약관 개정('16.10.7.)
ㅇ 주요 개정사항 -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ㅇ 적용시기 - 2017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 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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