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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졸업자 환수관련 의무종사보고 안내
[ 작성자 : 백희원 | 작성일 : 2016.09.09 | 조회수 : 29,339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2년 이후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가 적용됨에 따라

졸업(수료 등) 시 의무종사보고를 해야 합니다.

 

환수제도는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변경 또는

진출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장학금 지급액 중 초기 2년의 지급액을 제외하고 환수합니다.

이에 따라

 - 2년 이하 수혜 졸업자의 경우 : 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졸업 후 이공계 진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종사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2년 초과 수혜 졸업자의 경우 : 졸업 이후 180일 이내에 의무종사보고를 해야 하며, 미취업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의무종사 보고 미 이행시 환수대상자 지정되어 환수하게 됩니다.

 

1. 의무종사보고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금 또는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의무종사관리에서 의무종사보고
2. 의무종사 유예 방법 : 의무종사관리 -> 의무종사유예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및 의무종사보고를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무종사보고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무종사보고 매뉴얼

         2. 이공계 환수제도 안내 리플렛


문의처 : 전화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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