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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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하 2016.08.08 34,992 ] | |
대학 정규 등록기간 전 생활비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위해,
정규 등록 전 생활비대출이 필요한 재학생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비대출 우선 대출 후 해당 학기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하며, 미상환 시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나. 제도 시행일: 2016.8.8.(월)
다. 제도내용 ※ 대출 신청 후 소득분위가 수신된 고객만 가능합니다. ※ 해당 대학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정보가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미확정 대학 소속 고객님의 경우에는 확정 시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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