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졸업자 환수관련 의무종사보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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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희원 2016.06.15 22,973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2년 이후 선발된 대통령과학장학생,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 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가 적용됨에 따라 졸업(수료 등) 시 의무종사보고를 해야 합니다.
환수제도는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변경 또는 진출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장학금 지급액 중 초기 2년의 지급액을 제외하고 환수합니다. 이에 따라 - 2년 이하 수혜 졸업자의 경우 : 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졸업 후 이공계 진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종사 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2년 초과 수혜 졸업자의 경우 : 졸업 이후 180일 이내에 의무종사보고를 해야 하며, 미취업 등의 사유로 의무종사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의무종사 보고 미 이행시 환수대상자 지정되어 환수하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금 환수관리 -> 의무종사관리에서 의무종사보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및 의무종사보고를 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붙임 1. 의무종사보고 매뉴얼 2. 이공계 환수제도 안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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