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2015.12.31까지 연장 실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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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2015.12.07 19,970 ] | |
학바금대출상환 부담은 적게, 희망은 크게!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특례조치 실행2015.08.01 ~ 2015.12.31까지 ★ 특례조치 : 연체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예정자 (졸업 후 2년이내, 단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 진행자 및 신청일 기준 출산 1년 이내인자는 졸업 후 2년 여부 관계없이 가능) *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란? 대학 졸업 후 경제적 곤란자에게 일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 ※ 단,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든든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 단, 아래 추가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필수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관리 > 상환유예대출) ※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소개 > 유예대출을 참고 하시거나 학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유형 1~5, 7 안내), 1599-2230 (유형6 및 유형9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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