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이의 추가 접수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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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2015.03.04 37,344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U-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이 2015년도 1학기 소득분위산정시 부채로 미반영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추가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일정 : 3.4. (수) ~ 3.13. (금)
○ 이의신청 사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U-보금자리론 등)
○ 이의신청 가능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이의신청 가능)
1. 학자금신청일 이전에 조사대상 학생 및 가구원(학생 미혼시 부모 / 학생 기혼시 배우자)이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등 의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일 이전 전액 상환되었거나, 신청일 이후 대출받은 사항은 반영 불가
※ 주의사항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시 제출서류
※ 금번 이의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U-보금자리론 등)에 한해 추가 신청가능하며,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한 신청은 반영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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