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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판단범위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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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대현 | 작성일 : 2015.02.10 | 조회수 : 28,483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① 업종별 규모기준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② 업종구분 (종전) 제조업 단일기준 (개정) 24개 제조업종으로 세분화
③ 상한기준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기준 폐지(자산총액 5천억원은 존치)
④ 유예제도 창업 후 1년 이내 또는 관계기업으로 규모초과 시에도 유예허용, 유예부여 횟수를 1회로 제한
⑤ 관계기업 판단기준 (종전) 모든 기업,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 (개정)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 폐업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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