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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 안내
[ 작성자 : 오미현 | 작성일 : 2013.10.15 | 조회수 : 47,135 ]

일반학자금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 안내_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학자금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 안내

Q:신용유의자가 되기전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나요?
A:일반학자금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스스로 신용을 지키세요!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보호를 위한 다각적 활동의 일환으로, 일반학자금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일반장학금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란?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채무조정 제도로서, 신용유의정보 등록 이전 일반상환학자금 연체 3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분활상환, 손해금 감면 등 신용회복지원 제도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감시켜주는 제도

  1. 대상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자(연체 3개월 이상, 일반상환학자근 부실 채권 보유자)
  2. 대상채권
    일반학자금대출 채권(등록금, 생활비, WEST)
  3. 본인의 신청 및 재단 승인완료 후 채무조정 실시
    [일반학자금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 업무처리 절차]
    1. 신청(온/오프라인)
      대출자▶재단
    2. 적격여부 심사
      재단
    3. 신청결과통지
      재단▶대출자
    4. 채무조정협의
      대출자◀▶재단
  4. 혜택
    신용유의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분활상환 및 손해금 감면 제도 이용 가능
    ▶ 분활상환 : 최대 20년 채무 분납 가능
    ▶ 손해금감면 : 연체이자 감면(소득 및 재산 보유 여부 연체 이자 감면 시 반영)
    ※ 프리워크 아웃 승인 완료 후, 분활상환 약정을 지연할 경우 지연배상금 발생, 신용유의정보 등록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5. 문의처
    ▶ 자체프리워크아웃 신청 : 1599-2230
    ▶ 채무조정 조건협의 : 1599-2250

※ 제도 시행 상세 안내는 추가 게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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