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확대관련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정부안)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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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2013.09.27 33,200 ] | |||||||||||||||||||||||||||||||||||||||||||||||||||||||||||||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이 최대 18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ㅇ 지원대상 :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
ㅇ 지원내용 : ‘13년 대비 분위별로 연 180~22.5만원 증액
- (Ⅰ유형)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 * 연 4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 (Ⅱ유형)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지원하되,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과 연계하여 지원 * 정부가 대학의 자체노력 규모와 1:1로 매칭하여 국가장학금 2유형을 대학에 지급하고, 대학은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2유형 장학금을 지급(등록금 범위 내에서 1유형과 2유형 중복 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률 > (단위: 만원)
*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450만원) 대비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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