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대학생에 대한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안내
청년, 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미소금융과 심용회복위원회에서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가 확대 됩니다. 각 제도의 개요,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신복위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
전환대출 개요 및 변경내용
전환대출 개요 및 변경내용
구분 |
개정이전 |
개정이후 |
지원대상 |
대학생 |
대삭(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자(추가) |
- (좌동) -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 (29세 이하, 소득있는 경우 2천만원 이내 소득자) |
청년층 |
- 29세이하 연 소득 2천만원 이내 * 소윽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보통 불가 - 최근 1년이내 연체 등 정보 동재이력이 없고 최근 6개월 간 대출 연체일이 920일 이내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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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 |
시행일(12012.6.18)이전 받은 년 20%이상 고금리 채무 |
신청일 6개월 이전에 받은 년 20%이상 고금리 채무 |
보증금액 |
1인당 1천만원 범위내 |
이자율 |
년 6%내외(보증료 년0.5%) |
보증기한 |
최대7년이내(년 단위 지원) |
취급한도 |
2,500억원(대학생 1,500억원, 청년층 1,000억원) |
전환대출 지원절차
- 청년, 학자금 고리금 전환대출 신용보증 상담, 접수, 심사 - 신복위 전국 24개지부, 사이버지부
- 보증료 납부 .심사승인
- 보증서발급 - 신용회복위원회
- 은행방문대출신청 - 거래은행 대출약정체결
- 대출실행 - 제 2금융권의 상환계좌로 직접 지급
- 은행 대출상환 - 7년이내 원금분활상환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00(홈페이지: www.ccrs.or.kr
참고2. 청년, 대학생 긴급 미소금융자금 대출
개요
미소금융 재원으로 매년 300억원을 청년층 긴급 소액자금융도로 지원 * 대출수요 집중 방지를 위해 반기별 지원한도구분
세부 운영방안
- 1. 지원대상
- : 만 20세 ~ 29세 청년 및 대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대출한도
- : 1인당 최대 300만원
- 3. 대출이자
- : 연 4.5%
- 4. 상환방법
- : 1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5. 대출채널
- : 전국 164개 미소지점에서 대출실시
- 6. 대출심사
- : 개인별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금 한도 책정 및 지원여부 결정
* 도덕적 해이, 용도외 자금 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부모 동반 상담시 우선 대출 지원 * 문의 : 미소금융 고객센터 1600-3500
참고3 신복위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요
소윽원이 없거나 불안정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 지원('12.2.15 시행)
세부운영방안
- 1. 지원대상
-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 대학을 졸업한(만 29세 미만자) 경우에도 대학교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2.변제유예
- 대학졸업 시까지 채무상황을 유예하며, 졸업후 미취업자에게는 추가로 구직 시까지 매6개월 단위로 채무 상환을 유예(최장 2년)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는 면제
* 대학생이 아닌 미취업 청년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황 유예를 지원
- 3. 신청비 면제
- 대학생에는 신청비 5만원 납부면제
- 4.채무조정
- 최장 10년, 상각채권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 5. 취업교육
- 채무조정 지원과 병행하여 취업교육 및 구직알선 지원(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 6. 구직활동 지원
- 지원자는 취업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하며, 고동노동부 work-net 연계하여 구직 알선 등 지원
- 7. 채용장려금 지급
- 구직 신청중인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9.6백만원*을 기업체에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 - 기업체에게는 8.6백만원(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 교육 수료자), 본인에게는 취업성공 수당 1백만원
- 문의
-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홈페이지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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