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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5-3호)조사결과 통지서 및 처분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이태경 |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8,240 ]

조사결과 통지서 및 처분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조사결과 통지서 및 처분의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법령

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 제9조

나.「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다.「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 2. 6. ~ 2025. 2. 20.)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예정된처분의 제목: 국가장학금I유형부정청구(오지급)에따른부정이익환수처분

나. 공고(환수)대상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환수금액(A)

제재

부가금(B)

납부금액

(A+B)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정이익

이자

이*규

1962.10.23.

인천 계양구 효*로 3**

6*0동 1*0*호

352,000원

0원

0원

352,000원

오지급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가장학금지원제외대상인교육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오선발

라. 의견 제출 기한: 2025. 3. 4.까지

마. 환수처분 전, 위 납부금액에 대하여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상 계좌번호 등 상세 납부 방법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기관: 한국장학재단

- 납부 방법: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5. 상기 대상자는「교육기본법」제28조 및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기 전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 바랍니다.

 

6. 상기 대상자는 예정된 처분 내용에 대하여 의견제출 희망 시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처분 내용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통지서가 발송됩니다.

 

7.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통지서상 정해진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미납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미납금액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 징수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8.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심사점검팀(☎053-210-1042, 1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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