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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멘토] 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계속장학금 대학생 4차 신청(정기심사) 안내
[ 작성자 : 김소영 | 작성일 : 2024.12.20 | 조회수 : 29,776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5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계속장학금(꿈·재능·다문화 유형) 2025년 기준 대학생(재수예정자 포함) 4차 신청 및 정기심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장학생 및 담당 멘토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계속장학금 신청 및 멘토링 점검을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5년 기준 중,고등학생은 계속장학금 신청기간 종료>

 

 

가. 신청대상

'19~24년에 선발된 복권기금 꿈사다리 꿈·재능·다문화 장학생 중 현재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장학생 및 담당 멘토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대상에서 제외. 단, 학적 확인을 통해 학업 중단, 학년 미진학 등의 사유 확인 시 지원중단

 

 

나. 4차(최종) 신청기간

장학생 신청: '25. 2. 26.(수), 09시 ~ 3. 5.(수), 18시 까지

멘토 점검: '25. 2. 26.(수), 09시~ 3. 6.(목), 18시 까지

※ 멘토 점검은 담당 장학생이 계속장학금 신청을 완료하여야만 점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계속장학금 미신청 및 자격미비 판단 시 '25년 3월부터 장학생 자격중단

신청 시 입력한 학교(재수 포함)와 실제 재학 중인 학교가 불일치할 경우 심사탈락 등의 불이익

 

 

다. 신청방법(PC신청만 가능,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1_신청 매뉴얼] 참고)

 

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계속장학금 신청(신청정보 입력 및 보고서 작성 등)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 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계속장학금 신청> 장학금신청(학생)

 ※ 계속장학금 신청 기간에는 학적, 학교 변동 발생 시, 위 경로로 학적변동 신고 필수. 미신청 시, 장학생 자격 중단

멘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멘토링활동결과보고서 점검 및 멘토의견 작성 등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 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계속장학금 신청 > 멘토점검(멘토)

  ※ 멘토 점검 필수(미이행 시 해당 장학생은 '25년 3월부터 장학생 자격 중단)

 
주보호자: 나이스연계 보호자 동의

- 학생의 학적 및 성적 등 심사를 위해서 중, 고등학생 대상 <나이스 연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학생이 입력한 주보호자만이 나이스 연계 보호자 동의를 진행하실수 있으니, 보호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선발된 신규장학생은 신규신청 시, 나이스연계 보호자 동의를 완료하여 해당 사항 없음

 

라. 심사항목(※'25년 계속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마. 지원자격(※자세한 사항은 붙임2 내에 업무처리기준 반드시 참고)

 

 [공통]

 1) 학적상태
  - (중,고등학생) 지원가능한 중,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또는 진급 예정인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단, 2023년 장학생선발관리위원회 및 2024년 1학기 정기심사에 따라 기존 승인받은 장학생은 졸업시까지 계속지원) -> 붙임2> 지원대상학교 범위 참고
  - (대학생) 지원 가능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024.2학기 휴학->2025.1학기 재학(복학) 등 학적 또는 학교가 변경되는 장학생의 경우, 계속장학금 신청 시 학적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편입생의 경우도 제출 필요)

 

 2)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가구원(본인, 부모, 배우자)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조손가정의 경우 학생 및 조부모 중 1인 이상 수급자격 보유 시 인정)

 

 3) 사회적 물의 및 이중수혜 등의 제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

  ○ 사회적 물의 여부

   -  학교 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①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이중수혜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저소득층 대상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④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이중수혜로 간주하며,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타 장학금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중, 고등학생]

 1) 성적

 * 직전 학년이란 계속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학년(진학 예정)의 전년도 학년을 의미 (예시:  2024년 중3의 경우, 2025년 계속장학금 신청 시 고1(진학예정)으로 입력하므로, 직전학년인 중3 성적 확인)

 ※ 성적기준 2회 이상 미충족 시 자격중단 처리

 ※ 위 내용은 요약본으로, 반드시 붙임2의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하여 상세 교과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2) 출결
  -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

  ※ 미인정 결석 관련하여 예외적 사유 인정 되지 않으며, 미인정 결석 10일 이상의 경우 장학생 자격 중단

 

[대학생]

 1) 성적

 -  직전학기 12학점, 백분위 80점 이상 충족

  ※ 성적기준 2회 이상 미충족 시 자격중단 처리

 

 2) 사회공헌활동

  -  재단에서 인정하는 사회공헌활동 이수 여부 판단

  - 대학생 사회공헌활동 의무화에 따라 수료 대상자는 요건 확인 후 재단에 기한 내 보고 필수

   ▶ 제출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 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사회공헌활동(대학생)

 

 

바. 유의사항

장학생 신청 및 멘토 점검이 모두 완료되어야 해당 장학생(중·고교생)의 심사가 가능하오니 신청기간 내 반드시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멘토 점검 미이행 시 해당 장학생은 '25년 3월부터 장학생 자격중단)

(신청서 수정) 계속장학생 신청기간(장학생 신청) 이내 수정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1_신청 매뉴얼 참고)

[조기졸업]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조기졸업 예정인 장학생의 경우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연락 바랍니다.(☏053)238-2230, 2231, 2232, 2233, 2234)

[`25년 재수예정자] 2025년 재수 예정인 현재 고3 장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당해연도에 한하여 1년간 자격유예 가능하며, 자격유예 기간에는 장학금 지원 중단(※'25년 계속장학금 신청 및 심사승인 필수)

[`24년 기존 재수생] 계속장학금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학업보고서 작성 필수

[수급자격 소명자] 수급자격 소명을 요청 받은 장학생은 신청기간 내 서류제출 완료 필수(※단, 계속장학금 신청완료 후 소명 증명서 제출)_12월 말 소명 안내 예정

[대학 졸업 예정자('25년 2월)] 개별 안내 받은 절차에 따라 서류 제출(※개별 안내 완료)

(연락처 확인) 계속장학금 신청단계(고객정보 입력)에서 변경된 연락처 입력(※연락처 미변경 시 서류보완 등 안내 불가)

□ 보고서 작성 시 특수문자 사용 지양(예시: ! & % @ # ※ 등)

(장학금 지급) '25년 3, 4월 장학금 지급은 정기심사 진행으로 인해 4월 중순 이내 지급되오니 참고바랍니다.(카카오톡 알림톡 안내완료)

 

 

사.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1599-2290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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