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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 등 부정청구 예방 및 특별 신고 기간 안내
[ 작성자 : 황승환 | 작성일 : 2024.10.23 | 조회수 : 3,497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 등 부청청구 예방 및 특별 신고 기간 안내(~‘24.12.31.(화)까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 등 부정청구 예방 및 특별 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 특별 신고 기간 운영
 ㅇ 2024년 10월 23일(수) ~ 12월 31일(화)
 ㅇ 본인이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근로) 등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횡령 등) 등)를 하였거나, 타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한 사항을 목격한 경우 신고
 ㅇ 부정근로의 주체(근로장학생, 근로기관)가 본인의 부정근로 사실을 재단에 자진신고한 경우는 사업 참여 제한 제외가 가능(단, 환수는 제외 아님)

 

□ 부정청구 유형
 ㅇ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장학금을 청구하는 행위(허위근로, 대리근로)
 ㅇ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장학금보다 과다하게 장학금을 청구하는 행위
 ㅇ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목적이나 용도, 절차 등과 달리 장학금을 사용하는 행위(횡령, 배임, 부정회계처리 등)

 

□ 부정근로 유형
 ㅇ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ㅇ 대리근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ㅇ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사항(공공재정환수법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ㅇ 근로장학생
   - 허위근로: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근로 참여 제한
   - 대리근로: 장학금 환수 및 근로장학생과 대리근로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대체근로: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사업 참여 제한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전체 참여 제한
 ㅇ 근로기관
   - 1차 서면 경고, 2차 참여 제한(최대 2년)
     ※ 부정근로 조장 등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신고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고객센터 > 의견있어요 > 전자민원

 

□ 문의처
 ㅇ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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