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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신한은행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 안내
[ 작성자 : 박진석 | 작성일 : 2024.07.26 | 조회수 : 89,256 ]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많은 참여로 인해

본 적금 가입이 조기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과 신한은행은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 상품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개요
    ○
(지원상품)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
        - (구분)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 (납입기간) 6개월
        - (납입금액) 월 1천 원 이상 15만 원 이내
    ○ (가입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이용중인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지원내용) 상환지원금 10만 원 지급
         ※ 60만 원 이상 납입 후 만기해지 시 지급
         ※ 이자와 별도 지급
    ○ (이자율) 최고 연 5.0% (세전, 24.07.25기준)
        - (기본이자율) 연 2.5%
        - (우대이자율) 최고 연 2.5%
         ※ 우대요건: 학자금대출 상환계좌 연결 우대 연 1.0%,
                         급여이체 등 주거래 우대 연 1.0%, 신한카드 사용 우대 연 0.5%

 

2. 가입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4. 7. 26.(금) ~ 2024. 12. 31.(화) (단, 8만 좌 한도 소진 시 조기종료)
    ○ (방법) 신한SOL뱅크 앱에서 “신한 돌려받는 장학적금” 가입
      - 학자금대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약관 동의 필수
 


3. 문의처
적금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 또는 신한SOL뱅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이며, 우대이자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참조 또는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1599-8000/평일 오전9시~오후6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4-13535-2호 (2024.07.26 ~ 2025.07.25), 제 2024-13551-4호 (2024.07.26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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