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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2024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시행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7.26 | 조회수 : 15,793 ]
2024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시행안내
1. 금융 취약계층 지원
  • (신청 대상)
    • ① (청년 채무자) 만 39세 이하* 부실채권 채무자

      * 신청 기간 시작일 기준(’24.8.1.)으로 ’84.8.2. 이후 출생자

    • ② (소상공인 채무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수 (참고)

  • (신청 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4개월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기본 요건 및 제출서류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 선정
  •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채무감면) 체결 요건 완화
    채무감면 체결 요건 완화 안내표
    구분 연체이자 감면 초입금 납입률
    현행 특별 채무조정
    청년·소상공인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불가 5% 이상
    연체이자 일부 감면 불가 면제
2. 일반 부실채권 채무자 지원
  • (신청 대상) 만 40세 이상*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 신청 기간 시작일 기준(’24.8.1.)로 ’84.8.1. 이전 출생자

  • (신청 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4개월
  • (선정 방법) 재산·소득 정보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
  •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채무감면) 체결 요건 완화

    [일반 채무자 특별 채무조정 세부 내용]

    일반 채무자 특별 채무조정 세부 내용표
    구분 연체이자 감면 초입금 납입률
    현행 특별 채무조정
    재산·소득 미보유자 전액 감면 10% 이상 5% 이상
    일부 감면 2% 이상 초입금 불요
    재산·소득 보유자 전액 감면 - 15% 이상
    일부 감면 - 5% 이상
    일반 2% 이상  
    사회적 배려계층 전액 감면 2% 이상  
3.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 (신청 대상) 학자금대출(일반, 취업후, 은행보증, 유예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중 분할상환약정을 유지하고,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신청 대상 안내표
    대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중 ①, ② 모두 충족
    ① 약정 기간 ② 약정 상환금
    청년·소상공인 1년 이상 유지 약정대상금액의 30% 이상 상환
    일반 2년 이상 유지 약정대상금액의 40% 이상 상환
  • (신청 기간) ’24. 8. 1.(목) ~ ’24. 11. 29.(금)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분할상환 약정기간, 상환율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 후 선정
  • (지원 내용) 분할상환약정 유형을 변경하여 연체이자 감면

    - 일반유형 → 일부 감면, 일부감면 유형 → 전액 감면

    * ’20년 이전 대출: 6%(손해금 9%) → 4.5%, ’20년 이후 대출: 대출금리+가산금리(2% → 1%)

    ※ 분할상환 약정 93일 이상 연체(약정 파기 기준)한 자는 미납금 모두 상환 시 재약정 체결 가능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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