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3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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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지나 2023.03.06 29,451 ]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창업자라면 등록금 전액 지원 ☞ 현재 재직중인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3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접수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2023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3. 3. 6.(월) ~ 3. 31.(금) 18시' *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 기간연장 계획 없음
ㅁ 장학금 개요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재학생)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③ 2023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단, 심사기준일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이상) ④ 2023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단, 업무처리기준 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원 불가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상세내용은 첨부된 FAQ 참조)
ㅇ 지원사항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하되,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23년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 계속장학생 심사 관련 사항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 단, 장학금 지급 시점(5월 중 예상)에 이미 타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ㅇ 의무사항
ㅁ 제출서류
ㅇ 장학금 신청 시 * 4월 중 이의신청 기간에도 제출 가능
※ 전문학사 취득자는 선발배점의 출신고교 항목에서 기학사로 별도 배점, 고등학교 졸업 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 (출산여부)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
ㅇ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시 ※2023년 4월 중 시작 예정※
※ 재직여부 증빙 및 선발배점 반영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 이의신청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 필요(기간 종료 후 서류 제출 불가, 심사 기간 중 심사 결과 수시 확인 필요) - 상세내용은 4월 중 이의신청 관련 공지사항 통해 반드시 확인
ㅁ 문의처 : 희망사다리 상담센터 1800-0499
붙임 1.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포기확인서 양식
2.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신청 매뉴얼 및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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