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환수약정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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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연 2023.02.03 5,341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9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의무종사기한이(~'22.3.31.) 지났음에도 환수약정 및 이의신청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의무종사 6개월을 완료하지 못한 수혜자께서는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단, 의무종사 유예 사유(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가 존재하는 경우, 재단 승인하에 의무종사 기간 이외에 최대 12개월까지 추가로 유예 가능(19학년도 유예기간 종료일: '23.3.31)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인원을 대상으로 등기우편 및 문자(LMS)를 통해 자발적 환수 절차를 안내드렸으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수약정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환수대상자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기간: 2023. 1. 30.(월) ~ 2023. 2. 7.(화)
나. 신청대상 ㅇ 환수대상자 지정 통지를 받은 인원 중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다. 신청방법 ㅇ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이의신청 > 이의신청등록 * '이의신청 구분'은 '환수대상자 통보 철회' 로 체크하여 이의신청 바랍니다. ㅇ 또는, 상담센터(1800-0499) 문의
① (공통) 이의신청서 ※ 아래 첨부된 이의신청서 양식으로 작성 및 업로드 필수 ② (기타) 해당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마. 문의처 ㅇ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상담센터: ☎1800-0499(평일 09:00~18:00)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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