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간평가(2+2)대상 재학생 신청 안내 | |
---|---|
[ 작성자 : 이지현 2023.02.02 8,555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중간평가(2+2) 대상자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2023년 1학기 중간평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ㅇ 중간평가 대상자 : 2008년 이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3학년 진급 재학생(기존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 학생(건축학과 등 5년제 학과의 경우 3학년 2학기(6학기째) 진급학생)) ㅇ 중간평가(2+2) 성적기준 -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학기)성적이 종합평균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3.30이상/4.3만점) - '10년도 이후 선발 장학생 : 총 2년 동안의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충족 * 자세한 내용은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3. 1. 16.(월) ~ 2. 16.(목) 24:00까지 * 중간평가(2+2) 대상자인 재학생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오니 반드시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간평가(2+2)는 나머지 2년동안 장학생 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2023-1학기 장학금은 계속수혜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도 충족해야 승인(지급 가능).
붙임. 2023년 1학기 국가우수장학금 계속장학생 중간평가대상자 신청매뉴얼 1부. 끝. |
|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 [필독] 2023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계속장학생 보증보험 동의 안내 |
다음글 |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장학재단, 마포) 2023년 신규 입주자 심사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