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
---|---|
[ 작성자 : 이효정 2022.12.02 55,670 ] | |
<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 개정 이유 ㅇ 학생(채무자)에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근거 및 대상을 명확히 하여 학생(채무자)의 알권리 보장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ㅇ (등록금대출) 학적변동 등에 의한 반환금 미상환 시 ‘최장 3년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을 부과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개정 약관 및 약정서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내용 1부. 끝. |
|
![]()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인재육성] 2023년 제14기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멘토" 모집 |
다음글 | 20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