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대학생 계속 지원 기준(학적상태, 성적, 사회공헌활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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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욱 2022.03.29 9,830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복권기금장학부입니다.
대학생 계속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적상태 및 성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장학금 지원은 매월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재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이 지급되며, 아래와 같이 학업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지원이 중단 또는 유예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학적 상태
ㅇ 휴학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등 현재 '재학에서 휴학'으로 학적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복학 시까지 장학금 자격이 유예 되며, 유예기간동안 장학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휴학 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휴학시점 이후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총 지급 가능 횟수에서 차감됩니다. (ex. 4년제의 경우 최대 48회까지 지급 가능) - 신청바로가기: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7_01
ㅇ 자퇴 및 제적, 학년 미진학 등
학기 중 자퇴, 제적, 학년 미진학 등 학업 중단 시에는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지원이 중단 됩니다. 단, 정규학기 정상 수료 후 '재입학자/ (타학교) 신입학/ 편입'이 확정된 장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학기의 '계속장학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 (타학교) 신입학/ 편입의 경우에는 재단으로 사전 문의 후 학적변동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성적기준
1」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2」「2022년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의 성적 산출기준을 따르며, 이 외의 사항은 대학 학칙을 준용
3. 사회공헌활동 및 사회적 물의 여부 점검
*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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