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실습생 지급완료일 경우의 기업현장교사 실습처 수정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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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희 2022.01.19 6,838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기업현장교사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실습처의 수정이 필요하나,
ㅇ 아래 네 가지 사유 외의 실습처 변경 사유는 인정 불가 ㅇ 교사 배치가 없는 현장실습 건에 한해서만 해당 수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 관련 문의사항: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 상담센터 (1800-0499, 평일 09:00~18:00)
공문 양식 및 자세한 시스템 이용 방법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데이터 수정 요청 공문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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