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 선정 마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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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진 2020.03.10 4,352 ] |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가구원 포함)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은 반드시 기한 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여야 2020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하여 2020년 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위한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마감 기한: ~ 2020년 3월 25일 (수) 18시까지
※ ’20. 3. 12.(목) 18시 이후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최신화 신청 마감일('20.5.8) 전후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통지되어 최신화 신청 가능 기간이 10영업일보다 짧거나, 최신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최신화 신청 마감일 이후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시, 최신화 신청 불가합니다.)
□ ’20-1학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 선정 마감: 2020년 4월 1일(수) ㅇ 가구원 동의 방법은 붙임파일 참고
※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2020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불가하여 이번 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되오니 다시 한 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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