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취업지원형) 예비 지원 대상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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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신범 2019.01.08 42,757 ] | |
□ 2018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취업지원형) 지원 대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ㅇ (장려금 지원절차) ①근로계약서 확인 → ②보증보험 가입 후 장려금 지급 → ③중소기업 의무종사(6개월) 보고 → ④고용 유지 확인 및 관리
① (근로계약서 확인) 취업 후 근로계약서 등 근로 증빙이 가능한 소정의 서류 확인 (’19. 02.까지 취업 완료 필요, 서류 제출처 추후 안내)
② (보증보험 가입, 장려금 지급) 근로계약서 확인 완료자 대상 보증보험 가입 안내문자 개별 전송, 안내 절차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 후 지원자 본인 명의계좌로 장려금 지급
③ (의무종사) 장려금 지급 후 중소기업 의무종사 보고 진행
ㅇ 고용보험 DB상 보험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의무종사기간으로 산정되며, 이직 및 전직을 한 경우 이전 근무지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의무종사 기간을 산정합니다.
ㅇ (시작 및 종료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별도 근로 시작 및 종료보고 필수 - 근속 기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서류 제출처 추후 안내)
ㅇ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업에서 6개월 장기근속을 해야하지만 불가피한 휴직과 이직, 전직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 ☏053-238-2544~8 (1월 중순 이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전용 콜센터(☏1800-0499)로도 확인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업안내 책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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