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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내외 장학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참여 및 시간당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국가근로장학금 및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과 중복하여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학적변동이 발생한 날까지의 활동 내역에 대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연간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활동 시간당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단, 멘토링 활동 확인서 발급은 가능합니다.([인재육성-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증명서 발급] 메뉴 이용)
※교육봉사 시간 및 학점 인정은 개별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가능하므로 소속 대학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