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받는
한국장학재단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임직원의 부당한 요구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불편을 겪은 경험은 없으신지요? 재단 내부부조리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경영의 밑거름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내부부조리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내부부조리신고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지급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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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
해당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 5% | 20백만 원 |
해당 금액이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 | 5백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3% | ||
해당 금액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 11백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2% | ||
해당 금액이 5억 원 초과인 경우 | 1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 | ||
다른 임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 | |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이 1백만 원 초과인 경우 | 1백만 원 + 1백만 원 초과금액의 10% | ||
그 밖의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 내부부조리신고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
*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