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설치목적
  • 업무 전반에 관한 규제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기반 구축
  • 불필요한 규제 등을 개선ㆍ철폐하여 기존규제를 당연시 하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적극행정 실현
설치 및 운영방안
  • 기능
    •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 기존 규제의 발굴과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 위원장 포함 총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규제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단 임직원 3인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
  • 운영기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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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기획조정부  |  신혜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