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3가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청구되는 유형)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청구인 능력 또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재결을 하게 됩니다.
  • 2018년 11월 1일부터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행정심판 청구인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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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기획조정부  |  신혜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