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고객제안 게시물 상세보기 표
든든 학자금 대출의 의무적 상환 및 자발적 상환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
[ 작성자 : 손승완 | 작성일 : 2016.09.20 | 조회수 : 2429 ]

1. 화면 경로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2. 제안 내용
(기존용어)의무상환 기간중 → (개선용어)의무상환 기간중 재발적 상환

3. 제안 사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잘 이해를 하였으나, 많은 대출자들이 혼란이 있을꺼 같아,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요청드리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상에는 의무적 상환이 시행되었을 때 자발적 상환의 경우 이자부터 변제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의무상환 기간중에는 상환유예이자와 원금의 순으로 상환처리 된다고 나와있지만, 의무상환기간중에 자발적상환을 하는경우에도 이자먼저 변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상환의무 - 자발적상환 - 의무적상환 을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상환방법을 표기하였는데, 많은 혼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발적 상환시 유의사항 또는 상환의무-등록금대출원리금-의무상환 기간중 항목에 , 의무적 상환이 게시된이후 자발적 상환을 할 경우에도 상환유예이자먼저 변제된다는 내용을 표기를 해야 많은 대출자들이 혼란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답변] 든든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하여.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손승완고객님
한국장학재단 입니다.

평소 저희 한국장학재단을 아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게 되는 경우 발생 이자부터 상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의무상환이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 상환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금상환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의무상환이 개시된 상태에서는 자발적상환(중도상환)을 하더라도 원금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의무상환 개시가 되지 않은 고객이 자발적 상환을 할 경우 인센티브적인 요소로서

원금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기 답변 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www.kosaf.go.kr> 온라인 고객상담> 온라인고객상담문의하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객님께 매우 만족하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메일은 발신 전용 메일입니다.

질문내용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 중도상환이 원금균등상환방식이라고 어디에 나와있는지요?
소득연계상환이라는 방식으로 갚는다는 말만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상환의 경우 홈페이지에 표시되어있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보시면 의무상환 기간중 의무상환 개시로 상환유예이자와 원금의 순으로 상환처리 된다 하였지만,
밑에 보시면 자발적 상환의 경우는 국세청의 의무상환과는 별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상환은 별개로 처리를 해야 하는것인데, 외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를 하시는건지요?

홈페이지 메뉴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에서 자발적 상환 메뉴를 확인하시면
세부사항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으며, 자발적 사환시 유의사항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원금의 일부를 상환할 때, 원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갚는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만,
원금은 하나도 상환할 수 없으면서, 이자만 먼저 모두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의무적 상환의 경우에만 답변주신 내용이 나와있고, 자발적 상환의 경우에는 답변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첨부한 첨부파일을 제대로 확인 안하신듯 합니다.
리뉴얼된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다시 첨부파일을 올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발적 상환은 별개로 한다고 홈페이지에 분명히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자발적 상환의 수시상환의 경우에는 이자면저 변제를 한다는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만약 원금 50만원을 상환시에, 원금 5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것은 이해를 할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총액에 대해서 이자만 변제되는 것은 어느곳에도 약관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과 동일한 현행을 유지하실꺼면, 왜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을 나누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 두는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은 별도의 기준으로 상환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시에는 명시를 명확히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든든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때문에 메일 보내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손승완고객님

한국장학재단 입니다.

평소 저희 한국장학재단을 아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 고객님의 문의사항을 빠르게 처리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하신 원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원금에 대해 대출기간동안

쌓였던 이자 포함 상환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환유예 이자가

먼저 상환되는 것입니다.
나. 자발적 상환의 경우 이자 우선 변제해야한다는 내용 미표기에 대해 [학자금대출 안내>상환안내>

든든학자금대출(상환의무)]의 대출 원리금 계산 예시란 ‘의무적상환시 유예이자 먼저 상환되며’ 위와 같은 안내로

의무적상환이 개시된 이후는 유예이자 먼저 상환된다는 안내가 홈페이지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고객지원상담센터 1599-2000로 문의전화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기 답변 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www.kosaf.go.kr> 온라인 고객상담> 온라인 고객상담 문의하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객님께 매우 만족하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메일은 발신 전용 메일입니다.


질문내용 제가 든든학자금 대출을 3건 받았습니다.
2011년 2학기 등록금 4,448,500원 -> 잔액 4,001,391원
2012년 1학기 등록금 2,526,100원
2012년 1학기 생활비 1,000,000원

이중에 2011년 2학기 등록금 잔액 4,001,391원중에 중도상환(자발적 상환)으로 50만원을 상환하려 했으나, 지난달까지는 원금만 상환하는 선택창이 있었지만, 현재는 원금+이자 선택창만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원금을 먼저 갚아서 추후에 발생하는 이자를 줄이고자 원금만 갚기를 원하지만, 문의결과 의무적 상환의 경우에는 이자가 먼저 변제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고지된 내용을 확인해본 경우 의무적 상환금액은 이자만 먼저 변제 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자발적 상환의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발적 상환도 이자를 먼저 변제해야된다는 내용이 홈페이지나 약관에 공지되어있지 않은데, 이렇게 상환을 진행할 경우, 많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첨부파일에 자세한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
등록일시 2016-09-12 15:24:16
등록경로 전자민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
문의처 상담센터 대표전화 1599-2000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소관부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처리되어 그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예비 채택).
고객제안은
고객제안 등록 > 접수 및 검토 > 소관부서 검토 및 예비채택 > 예비 심사 및 본 심사 > 선정 및 시행의 절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의 경우 제안 제도 운영절차에 따라 연말에 선정 및 통보할 예정이며,
검토 후 반드시 정책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객님께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평소 저희 한국장학재단을 아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의 의도는 홈페이지상에 의무적 상환이 시행된 이후 자발적 상환시 원리금상환방식만 선택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와있지않아 많은 대출자들의 혼동이 있을 것이라는 질의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나. 위와 관련하여 현재 올초부터 진행되었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개편작업으로 2016. 9. 12일자로 위와 같은 내용이 홈페이지상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란의 '상환의무-등록금 대출 원리금-의무상환 기간중'에서 '의무상환개시로 상환유예이자와 원금의 순으로만 상환처리

되며(원리금상환방식_자발적상환 포함)' 이란 내용으로 개편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등록금 지급신청 2단계 대출조건입력
다음글
공인인증서 인증 없애주세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고객지원부  |  김한규 ( ☎ 1599-2000)